철도청이 복귀시한을 어긴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대대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5일 철도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조합원 5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지난 30일 밤10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방침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이후 징계수위를 둘러싼 철도노조와의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군사정권보다 악랄한 '마녀사냥'식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6·28 파업'으로 노조는 21명이 구속 및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650여명이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에 불구, 철도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28일 경찰병력 투입 뒤 연행돼 복귀각서를 쓰고도 미복귀한 조합원 1,00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철도청의 방침은 지난해 발전노조 파업 중단 뒤 발전회사가 업무복귀 시한을 넘긴 조합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벌인 상황과 유사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발전회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개별 감사' 등을 실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또 6개월이 넘게 징계 절차를 지속, 징계를 빌미로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노조는 "조합원 대량징계 등 노조탄압을 건설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본분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노-정-국민 모두에게 분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제라도 건교부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철도노동자들은 일단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새로운 투쟁을 벌이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며 "현재와 같은 무더기 형사처벌과 징계확대는 철도노동자의 즉각적인 투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5일 성명에서 "이번 파업이 정부가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비롯됐다는 점과 나흘만에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사정 등이 참작된다면 징계는 관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조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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