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www.hcb.co.kr)이 삼성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자동차를 인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삼성차 매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산지법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불복, 지난 9일 부산고법에 항고했으며 채권의출자 전환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르노측은 26일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통보해와 자칫하면 삼성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당초 8월말까지 자산인수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주택은행이 항고까지 하며 정리절차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9월말까지 인수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되도록 돼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연기되면서 삼성차와 채권단은 9월에만 상여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주택은행측은 항고장에서 "삼성차에 대한 주택은행의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정부의 출연금, 예탁금 및 각종 출연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국가채권이자 변제조건 변경과 원리금감면을 할 수 없는 공익채권인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주택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입장이므로 위탁자인 건설교통부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건교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결손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항소취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은행은 한보철강의 정리와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복했다가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바 있다.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 규모는 전체(8727억원)의 0.39%인 34억4700만원(이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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