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미란다 고지원칙 위반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맞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주택시 대전본부 김창근씨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3단독재판부(판사 김용덕)는 2일 "집회에 피고측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이 없고 대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원고를 체포할 당시 미란다 고지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불법구금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과 그 가족 3인에게 1인당 50만원 등 4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9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집회에 참석한 뒤 경찰에 체포된 뒤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 2년6개월만인 2000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올해 3월 경찰의 미란다 고지원칙 의무 위반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부당한 공권력 남발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