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年暇)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3천여명 전원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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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교조 교사에게 연가를 허락한 학교장도 징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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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4일 경남 합천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이같이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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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교원노조 관련법에 비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지난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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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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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평교사의 경우 주의 등의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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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은 "불법 집회에 1회 참석할 때 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개별 경고, 4회 징계 등으로 정한 교원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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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경고란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경고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이며, 개별 경고란 교사 개인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경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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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은 연가 허가를 내 준 교장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 주의 이상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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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도 "주모자급은 경찰에서 사법처리하고, 그 외에는 집회 참가 횟수에 따라 징계토록 시.도교육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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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주 중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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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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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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