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피해사례는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내국인근로자는 94년 13만7천164명에서 95년 13만443명으로 줄었다가 97년엔 12만7천552명, 98년 10만5천491명, 99년9만7천784명으로 줄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7만3천402명인 것으로 집계돼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로 산재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최초로 산재보험이 적용된 지난 94년 171명에서 95년 213명으로 늘어난 뒤 96년엔 365명에 달해 2년새 113%가 증가한 데 이어 97년 420명, 98년 463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99년엔 340명으로 감소했으나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이미 295명에 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재를 입은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보험 급여액은 94년 14억9천500만원에서 97년71억6천만원, 98년 85억3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99년 55억9천300만원, 올 들어 6월말 현재 34억1천1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가 94년 33명에서 95년 143명, 96년 446명, 97년 615명으로 늘어난 뒤 98년 605명, 99년 619명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꾸준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영세기업, 3D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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