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공기업도 일반 기업과 구별없이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돼 신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0월말에 포항제철 등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되고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약관(계약서, 약정서 등)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시책을 추진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부문 중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기업을 기존 30대 그룹에 편입시킬 지, 아니면 별도로 지정 관리할지를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과 아울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에 지정하기로 하고 연내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큰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30대 그룹에 편입되기 때문에 내년 4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할 때 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전이 현대, 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이 10위권에 들게 되며 이들 공기업은 계열사(자회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10월 중순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사때는 작년 1차 조사 때 빠졌던 포철을 포함해 내부거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차 조사 때는 한전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자회사와 3천933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30개 공기업이 일반 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약관 691개가 불공정한 지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10월말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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