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제2차 금융.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앞두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의 박우성. 이주희 연구위원은 27일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채무비율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실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대규모 매각과 고용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고용불안 및 급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2차 구조조정의 경우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다 금융부문 역시 강제적 합병과 일방적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내외의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연구, 이같은 원칙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① 전략적 구조조정을 하라=구조조정은 단순히 인건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제품을 재검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력감축 규모와 대상도 전략적 목표에서 출발한다.

②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회사는 구조조정 등 상황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회사 소식을 숨기면 의혹과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③ 노사협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라= 노사협력적 구조조정이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노조나 근로자가 참여, 정보가 공유되고 구체적 대안이 함께 모색되는 것을 말한다.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④ 전문가의 조언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구조조정은 노사간에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나 전문기구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조정이나 중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⑤ 인력감축은 최후의 수단이다=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근로자의회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결정하라=일단 정리해고가 결정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고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⑦ 핵심인력은 보호돼야 한다=구조조정이 단기적인 재무성과의 개선에는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인력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핵심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⑧ 해고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정작 미국기업들이 해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해고자의 전직을 위한 상담과 교육훈련 제공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⑨ 남아있는 종업원들이 경쟁력의 원천이다=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⑩ 조직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구조조정의 목적은 시한부 삶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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