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직장을 떠난 근로자를 재취업시킨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월 42만6천6백원에서 63만9천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재해근로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취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1~9급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원금은 최장 12개월동안 지급되며, 장해 1~3등급까지는 월 63만9천원, 4~9급은 42만6천6백원이다.


공단은 2004년에 1,800여명의 산재근로자에게 48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의형기자 e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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