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과 함께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8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업지배구조개혁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한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의무화돼 있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현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사용범위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조사를 위해서는 주식매입대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 소유주 확인 등이 필수적이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방문판매 부문과 전자상거래 부문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담은 가칭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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