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노동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해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일 밝혔다.

이는 산재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거친 재해노동자의 직장복귀를 돕고자 재해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급대상은 재해노동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고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이다. 지원금액은 재해근로자 중 장해등급 1∼3급 재해노동자 고용 사업주에게는 월 63만9,900원, 4∼9급의 재해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42만6,600원이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재요양, 병가,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지원금 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시기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해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2004년에는 1,800여명 재해노동자에 대해 모두 48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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