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종사자들에게 ‘소급기간 통산방식’을 적용해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을 승계시키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종사자들이 공사화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20년 근속이라는 공무원 연금 수혜 자격을 중도상실하게 되는 데 따른 불만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런 후속대책을 준비중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청와대와 협의중인 이 방안에 의하면, 예를 들어 17년 근속자의 경우 공사로 전환할 경우 17년치는 공무원 연금 수혜가 발생하고, 그 이후 철도공사 근무 기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종 퇴직 시점에서 두 연금을 혼합한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두 연금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방형 임용 등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 확대 추세 때문에도 두 연금의 연계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어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부문 종사자가 개방형 직제로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공무원 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대로 하려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틀을 수정해야 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급여를 현직 공무원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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