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을 놓고 노-정간 주장이 엇갈리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쟁점은 지난 4·20합의사항을 누가 파기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광고를 통해 "청와대 토론회(3회), 전문가 토론회, 노사간담회(2회),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개혁을 노조협의,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청와대 토론회와 관련, 철도노조에 공식적 참여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고 당시 정부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하는 게 아닌 철도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토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해 노조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가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토론회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간담회와 입법공청회에 대해서 노조는 "노조와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연금처리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을 강행한 것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노조가 내부입장 정리를 이유로 공식적인 대화를 기피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5월말 대의원대회를 거쳐 6, 7월 교섭과 9월 국회처리를 수차례 밝히고 고속철도공단노조와 협의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노조가 대화를 기피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 5월30일 철도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철도구조개혁) 입법을 노조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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