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세 가지를 노동계가 받고 있는 특혜로 지적하면서 이의 해소를 언급해, 노 대통령의 ‘친노(親勞)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모았다.

28일 철도노조에 대한 즉각적 공권력 투입 직후에도 노 대통령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 그런 관측을 키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29일 동조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문 수석은 “노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와 비교해 노동자의 권리 중 과도했던 것은 내리고, 낙후된 것은 올리자는 의미”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노조의 ‘과도한 권리’ 중 내려야 할 부분을 ‘세 가지 특혜’로 언급했다면, 문 수석은 국제 기준에서 낙후된 부분의 하나로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문 수석은 “지금까지 친노(親勞)도 친재계(親財界) 정책도 아니었기 때문에, 친노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해석은 단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수석은 “아직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전부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당면한 노사 분규가 수그러드는 7월 이후 종합적인 원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는 청와대와 조율 속에 10월을 목표로 ‘노사발전추진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에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많으므로 하루빨리 노동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해왔다. 문 수석은 “종합적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과 제도·문화·관행 등 제반 사항을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기존 노동정책을 크게 손댈 것임을 시사했다.

문 수석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에는 노조뿐 아니라 재계도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 노조는 월차휴가가 없어져서 반발하고,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반대한다”며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서로 양보할 것은 해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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