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법 국회처리를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유연상)와 대전정비차량본부 소속 노조원 1,300명이 농성 중이던 고려대 조치원캠퍼스에 28일 오전 7시께 경찰력이 투입돼 농성을 강제 해산했다.


사진=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대전본부 노조원들.

하지만 경찰 투입 이후 노조원 550명은 2차 집결지인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과 대전 빈들장로교회에 다시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철도노조 본부의 상경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동시 경찰들에 의해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성에 결합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조별로 산개해 대기하고 있으며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전과 충남본부 조합원 100여명은 철도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로 집결, 노무현 정권 철도 공권력 투입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대전본부 사무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력 철수를 요구하며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노무현 정권이 4·20 노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철도구조개혁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철도노조를 사수하고 철도구조개혁법을 철회시키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12개 중대 1,400여명을 동원,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을 봉쇄하고 노조원 결합을 막고 있는 가운데 2차 경찰력 투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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