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어기고 미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가 이미 복귀명령을 내렸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고했는데 (파업 참가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과거 관제사 파업시 정부가 복귀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자의경우 한사람도 관제사로 다시 복귀하지 못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번에는 이와같은 단호한 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복귀명령을 어긴 사람은 전원 처벌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철도청장이 징계권자이긴 하지만 징계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징계를 안하고 넘어가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