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은 29일 지역간 여객열차를 비롯한 열차운행이 평소대비 절반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파행운행이 계속됐다.


특히 지역간 여객열차의 경우 열차운행이 30%대로 축소돼 휴일을 맞아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일반열차는 평소대비 36.5%, 수도권 전철은 62.7%, 화물열차는 8%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절반에 못미치는 42.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새마을호의 경우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다가 8시 이후부터 1-2편씩 운행이 시작됐고 무궁화호의 경우도 평소대비 운행률이 20%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고속버스와 항공기는 평소대비 각각 60%와 10%씩 수송인원이 늘었다.


화물열차 운행의 경우 파업첫날인 지난 28일의 경우 평소대비 33%의 운행률을기록했으나 파업 이틀째를 맞아 10% 미만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시멘트, 석탄 등은 각각 6일분과 30일분의 비축물량을 이용할 경우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수송이 크게 줄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은 파업참여인원 8천490명 가운데 1천237명으로 14.6%의 복귀율을 나타냈다.


건교부는 당초 파업참가 인원이 5천635명으로 파악, 파업복귀율이 20%대라고 밝혔으나 승무 종료뒤 추가로 파업대열에 참여한 3천여명이 통계에 미포함돼 파업참여인원을 이같이 수정했다.


특히 열차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1천411명 가운데 38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건교부는 이날중 파업노조원의 일부 업무복귀로 철도운행률은 전날 47%에서 6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업부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운행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철도청 비조합원과 외부기관 지원인력, 대내외 철도기관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철도파업으로 발생되는 추가 철도수송수요는 버스.항공.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분산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철도노조 복귀시한 29일 밤 10시”-


정부는 29일 오후 10시까지 파업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에 대해서는 파업종료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최종찬(崔鍾璨)건교, 강금실(康錦實)법무, 김두관(金斗官)행자, 권기홍(權套?)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문재인(文在寅))청와대 민정수석, 김세호(金世?)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수용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으며 그 주장 대부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고발된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 적극 가담자는파업종료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경찰에 연행된 노조 간부 5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철도청장은 "어제 내린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낮아 최종복귀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최종복귀시간을 넘기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 법에 따라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기가 집중된 정치성 파업대책에 대해 권 노동장관은 "단체협상 등 노동현안이없음에도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현안만 갖고 파업한다면 불법파업"이라고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대화와 엄정대처라는 두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법무장관도 "불법파업은 명분이 있든 없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데 예외가 없다 "면서도 "다만 공권력행사와 사법처리의 수위와 범위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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