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구청에서 도로보수 등 공공업무를 담당해 온 대전상용직노조(위원장 서정석)가 임단협 결렬로 25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상용직노조를 대신해 공공연맹 김정현 본부장과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마지막교섭을 갖았으나 △연간근무시간 365일 적용에서, 노조는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서 365일 근무일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대전시만 300일 근무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동종업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같은 시 구청내의 환경미화원 금년도 임금 85%수준이라며, 이는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라는 권고지침이 내려온 바 있는 만큼 올해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요구액 50%를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노조가 비교하는 타 시도보다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다며 상용직 임금을 올려주면 공무원 기능직8호봉보다 높아지는 등 공무원 보수체계가 무너진다며 현행 300일 유지에 일당 5.5%인상을 제시했다. 또 식당도 타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보다 임금이 많아 인상을 요구한다면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년 문제와 관련해 노조는 현행 60세 되는 해 12월에서 1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대전시는 하위직 공무원 정년이 57세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할 것을 주장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상용직노조는 "경주시와 경기도 일부가 대전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대전지역보다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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