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와 생산직 노동자 등에게 연봉제 적용은 부당하다며 연봉에 비록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귀섭)은 지난 24일 버스운전기사인 산호교통 김범희(52)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산호교통 회사는 원고에게 134만5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정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맺은 무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회사가 김씨에게 매달 임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산직 노동자나 원고와 같은 임시직 운전기사에게는 연봉제 적용이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버스 대전지부는 "연봉제가 일반화되면서 사용주가 편법으로 노조탄압수단으로 삼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노사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체결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희씨는 산호교통에 지난 2000년 3월 기본급과 법정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5월까지 재직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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