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지역 환경관리노조(위원장 유수열)는 2003년 단협 결렬과 관련, 조합원 95.5%의 찬성으로 쟁의를 결의하고 25일 조정신청을 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실무교섭과 4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정년연장과 조합원 신분변동 사항에서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쟁점인 △제20조 (정년)에서 노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그해 12월말로 하고 정년이 된 자라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조합원은 1년 단위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아산환경노조, 한국노총 환경미화노조, 대전상용직노조 등 동종업종의 정년이 만60세와 61세로 돼있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여군청은 이전처럼 정년 57세를 고수했다. △제30조 (조합원 신분변동)에서 노조는 청소업무의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합원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6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여군청은 30일전에 통보하고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신생노조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협상을 타결하려 했으나 부여군청이 일방적인 교섭중단선언과 군수 면담거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파업국면을 맞게 됐다"며 부여군청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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