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학생, 일반 국민에게도 노동교육을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환경노동위 소속 박인상 의원(민)외 32명의 국회의원은 보다 폭넓게 노동교육을 개방해 현재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중심 교육에서 사회전반의 노동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세계화 및 지식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평생직장'이 '평생직업'으로, 전통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고용관계'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법안 제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노사관계 영역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노동교육원의 역할을 비롯한 노동교육의 개념 역시 새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노사문제는 더 이상 노사당사자들 문제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대응과 실천 노력을 병행·전개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서 한국노동교육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학생, 일반국민 등으로 노동교육원의 교육 대상을 넓히고 교육내용도 노사관계를 비롯해 고용과 관련한 제 문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성, 고령층,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공직자들의 노동문제 이해 수준을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최하위 수준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국가경제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동교육원은 89년 설립된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노사분쟁의 조기안정이나 조정중심의 교육을 해왔다는 게 박의원 등의 지적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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