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자치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공대위(공동상임대표 정진동, 김학성, 이영섭. 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이날 특정지역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특별한 혜택을 줘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 내달 1일 시행될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동착취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완화 등 환경파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 감면과 국세 지방세감면 등으로 조세징수권 포기 △외국학교법인 초중등, 대학교 설립허용과 내국인 입학허용 등 공교육붕괴 △의료시장개방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민간의료보험료 도입 등 의료공공성 파괴 등 130여개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정부는 경제구역법의 변형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법(과학연구단지)을 제정하여 소규모 특구를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 11개 지역에 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지역과 관련 있는 오창 오송지역에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과학기술 진흥법 14조2항에 '경제특구법에 준한다'고 돼 있다며 제2의 경제특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식민법이고 노예법인 경제자유구역 폐기와 이 법에 근거한 오송 오창지역 과학연구단지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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