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정부가 화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등을 비롯한 일련의 파업대책에서 일관되게 취해온 기조"라며 "이미 상당수 불법파업 주동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과거엔 노사분규 현장에 일단 경찰부터 투입, 불법 파업자들을 처리한 뒤 추후 협상을 타결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해 끝까지 타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법과 원칙'의 현실 적용에 대한 일부 비판론에 대해 고 총리는 "공권력이 반드시 경찰 투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라도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것도 공권력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46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에서 "파업사태를 협상해 종결하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총리는 "이런 원칙은 향후 파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 조흥은행 사태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 총리는 23일 오후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을 불러 "불법파업 주동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