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충청지역 노동건강협의회(준)(이하 충노건협)는 23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근골격계 질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노건협은 "대전충북지역의 한라공조 등 5개 사업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동안 노조원 1,600명 중 근골격계 질환자가 304명 발생, 전체 노조원의 2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밝혀졌다"며 "이는 경제위기 이후 작업장 노동자를 급속히 정리해고하는 대신 작업속도와 작업량을 올리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9배 가량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노건협은 또 이런 현실에도 불구, "경제5단체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직업병 인정 기준을 후퇴시키고 치료기간도 일반은 3개월, 수술은 6개월로 제한하는 등 기존 노동부안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축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자를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의료전문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직업병인정기준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치료 종결 종용과 퇴행성과 기존 질환악화에 대해 산재 불인정, 노동부의 형식적인 예방점검 등으로 더욱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노건협은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골격계 직업병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를 검토해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문책하고 관리할 것 △근골격계 유소견자에게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을 전체 노동자에게 실시할 것 △퇴행성과 선천성부분 질환도 노동에 의한 악화와 관련해 산재요양 승인을 인정할 것 △치료종결 종용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행정지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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