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복직, 단기실적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가 공단측과 올해 임단협에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새벽 공단측과 △임금부분에서 기본급 5%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 및 증액 등을 통해 총액대비 6% 수준 인상 △해고자 3명은 해고자복직협의회를 구성한 뒤 전향적으로 처리 △매월 실시된 단기실적평가제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는 또 현행 3명인 노조 전임자를 5명으로 확대하고 노조활동 보장 시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승진 등 인사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김화성 정책위원은 "해고자 문제 등 노사관계를 불안케 했던 쟁점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된 게 이번 임단협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런 합의안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임단협 체결 한달 이내에 지도부 신임투표를 벌일 예정이나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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