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Q> 제조업 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손목 저림 등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부 몇 사람은 허리디스크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작업에서 많은 동료들이 손목 저림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그러한 문제들을 알리지 않고 개인치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에서 집단산재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근골격계 질환이란 업무 과정상 인간공학적으로 잘못된 작업자세, 작업방식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특정부위(목, 어깨, 팔, 허리 등)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장해증상을 의미하는데, 주로 단순반복작업을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중량물 취급작업 혹은,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등 부적절한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목, 어깨, 손목, 팔, 다리 등 근육과 관절부위의 통증이나 저림, 근육뭉침 등으로 증상이 발생해 대부분 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염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회복이 안 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견이 늦을 경우엔 수술 등 치료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장해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더 늦어지기 전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 대응의 방법으론 우선 작업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를 찾는 것입니다. 설문지 조사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찾은 이후 질환 의심자 및 증상자에 대해서 면밀한 의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임시건강진단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혹은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포괄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당해 작업장에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사업주에게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위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질환자에 대한 요양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일시에' '집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화돼 지난해 12월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의무가 신설돼 다음달 7월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 추가돼 사업주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제67조 벌칙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편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편을 신설해 그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설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우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정기적인 '유해요인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징후가 나타난 경우엔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의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현재 노사정간에 이견차가 있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전산업, 전업종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노동현장에서의 현실인 이상 이에 대한 협소한 규정이 아닌 포괄적인 규정이 당연하다 생각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작업장에 대해선 근골격계 직업병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전면적 실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참터 02-839-6505, www.cham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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