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번에 처리된 철도구조개혁 관련법은 기존법에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을 반영해 공사화로 바뀐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특히 연금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공사화법은 연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가정을 해서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지하철파업과 관련해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중이며 1인승무제철폐, 외주용역화 중단 등의 노조 요구사항도 지자체와 직접 논의할 사안이지 정부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