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동조합이 24일 오전 5시 연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찰관이 열차 전후 운전석에 동승하고 회사측 요청을 받아 태업을 하는 승무원을 검거.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노동부가 ▲1인 승무 철폐 ▲외주용역화 철폐 ▲안전인원 확보 등 노조측 요구사항이 쟁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연대파업을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 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지하철 공사측과 노조 간 협상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파업철회 명분이 없어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지만 부산 26%, 대구 29%, 인천 41% 등 파업참가율이 저조할 것인 만큼 파업 참가자들의 선로 점거.전동차 입.출고 방해 등 열차 운행 방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유관기관과 합동 종합대책회의 개최-노동자 파업 참가 자제 설득.경고-현장지휘본부 설치,지역별 책임간부지정-24일 오전 5시 파업 돌입 시점에 맞춰 경찰력 배치 등 순차 계획에 따라 이번 파업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은 또 부산.대구.인천에 타격대를 포함, 전.의경 21개 중대와 경찰관 1천61명을 배치, 지하철 앞뒤 운전석에 동승해 외부인의 탑승을 제지하고 승무원이 일부러 지연 운행하거나 고장 처리를 늦추는 등 태업을 벌일 때에도 회사측 요청을 받아검거.연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 주동자는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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