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택시업계에서 월급제를 빌미로 노조원만을 상대로 한 시간통제와 노후차량 지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경종을 울렸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판사 송인혁)는 최근 노조 및 노사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대표 김 아무개(62)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99년 11월부터 2년6개월간 택시를 배차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만 낡은 차량을 배차하고 비노조원에게는 경력과 상관없이 새차를 배차했으며 하루 운행시간도 비노조원은 하루 10시간이상 운행을 허용하면서 노조원에게는 8시간40분 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말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되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위반한 사업주 처벌(징역 2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요구,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김씨는 "교섭해태, 배차차별, 시간통제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교섭해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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