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등 충남권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중부 도시가스(주)가 노조결성이후부터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단체협약 결렬로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노조 결성 후 노사(위원장 박상규, 대표이사 유태표)는 단협체결을 위해 지난 4월초부터 7차례 교섭을 했으나 1개 항도 합의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 지난 16일 조정신청을 충남지노위에 접수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대표인 노조 부위원장을 지난달 22일 노무팀으로 인사발령 낸 뒤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 직제개편을 이유로 부팀장제를 신설한 뒤 조합원 6명을 발령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서 개인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유도, 5명을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런 노조탄압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조합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했으며, 위원장과 대의원 2명을 안전관리자란 이유로 노조활동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현행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쟁의행위 돌입이 어려운 점을 악용, 노조를 불법파업으로 내몰아 노조를 붕괴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충남지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면 이와 관계없이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도시가스 담당자는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쪽에 있고 정기인사 시기로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도시가스 노조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부도시가스가 교섭과정에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에 임해야함에도 교섭내용보다는 조합원자격과 교섭위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뒤로는 노조탈퇴 강요, 회유협박 등 노조말살 책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지속할 경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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