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9일 "3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모두 유보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28일 파업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통과됐으나, 공무원연금승계 문제와 관련된 한국철도공사법이 계류된 데 따른 입장표명이다.
철도노조는 "핵심쟁점은 대부분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철도공사법만 계류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법을 제외한 2개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가 본회의 전에 철도노조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의 파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철도구조개혁법률안 의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국회법 58조에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은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17일 국회 건교위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대체토론 전에 법률심사소위에 회부했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종규 법규국장은 "3권분리 원칙에 의해 일반 국민이 국회절차에 문제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졸속입법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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