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지부 파업이 2일째를 맞는 19일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해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해 정부도 노조 주장의 부당한 측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부당한 행동, 민생에 침해를 주는 행동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 파업과 관련, 정부는 원칙대로 매각을 확정짓고 협상을 통해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승계는 전원보장이 가능하며, 조흥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점포도 가능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공권력 투입은 최대한 자제하되, 노조측의 전산실 점거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때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은 궤도3사, 철도노조 등 이후 노사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법적 파업과 요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자율로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가 교섭당사자면 교섭에 나서겠으나 교섭사안이 아닌데도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내용을 파기하는 등의 행위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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