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의 노동권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의 소유 형태와 운영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청구성심병원 불법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청구성심병원사례를 통한 주민건강권 확보 공청회'에서 한림대 최용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규모로 규정되는 중소병원이 아닌 지역병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병원 기능의 초점이 이윤 극대화보다 지역 주민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현재 대다수 병원의 소유 구조가 개인이나 기업적 법인에 속해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개별 병원들이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 병원은 필연적으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또 이윤극대화를 위해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고가의료 서비스, 시설 낙후 등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지역 병원이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 소유와 운영 구조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가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청구성심병원을 이용한 지역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청구성심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직장 및 사는 곳이 가까워서'라고 답해, 청구성심병원이 지역병원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구성심병원 서비스 주민 만족도'에 대해선 진료비, 진료수준, 시설수준, 행정편리성 등과 관련, 응답자의 65%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하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 참조>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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