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동조합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한결은 20일 “내주초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유 하나은행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결은 “손 회장과 김 행장이 체결한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내용중 SK글로벌[01740]의 EBITDA(법인세.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를 4천300억원으로 맞춰주기로 약정한 것은 SK㈜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명백한 배임”이라고주장했다.

한결 관계자는 “우량한 회사도 EBITDA 4천300억원을 맞추기 힘든데 SK글로벌같은 부실회사의 EBITDA를 4천300억원으로 맞추려면 필연적으로 SK㈜가 손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면서 “김 행장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결은 또 손 회장과 김 행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내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SK㈜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결 관계자는 “SK텔레콤 이사회가 확약서 제출을 거부한 이상 SK㈜ 이사회 결의는 효력무효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채권단과 SK그룹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2차이사회에서 이를 억지로 충족됐다고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전제조건을 철회한다든지하는 등의 경우를 특정해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