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사가 기본급 7만5,000원 정액인상, 성과배분 상여금 300%(당기순이익 초과달성시 50% 추가), 타결일시 격려금 80만원 지급 등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18일 오후 14차 교섭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며 휴가비에 대해서도 추석과 설날 휴가비를 통상임금 50%로, 하기 휴가비를 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노사는 또 올해 노동계 임단협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별도합의서에서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선 회사가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에 2년간 근무한 뒤 복직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결과는 회사측이 경영계의 경기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규 타결과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 임금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어서 이후 조선업계를 비롯, 대공장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금속산업연맹이 임단협 핵심요구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의 경우 별도 문서로 합의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문구로 정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노조는 당초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여금 100% 추가 인상 △근무시간 정규직 수준(42시간)으로 단축도 함께 요구했으나 합의서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후 노사가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20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25∼27일엔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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