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나 오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진료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민이 지불하는 총 의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41%(보건사회연구원)에 그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외과의사는 "1977년 제정된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는 첨단시술로 치료하면 과잉진료로 몰린다" 고 말했다.

지난해 피부과 개원의 李모씨는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신약을 썼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비싼 약을 썼느냐며 2천4백만원을 삭감했다.

李씨는 "기존 약이 간부전증이나 급성간염을 유발하고, 복용기간도 세배나 길어 환자를 위해 우수한 신약을 썼는데 과잉진료로 몰렸다" 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오진 위험도 생기고 있다. 암 조직검사를 하는 W병원의 한병리의사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6천5백원짜리 특수염색을 썼다가 과잉진료로 몰렸다.

이 의사는 "특수염색을 안 쓰고 오진할 경우 의료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가 환자에게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험처리가되지만, 이상이 없으면 과잉진료로 분류되는 제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대신 현행 항목 중 효과가 떨어지거나 의료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외하는 등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재정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하면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예방접종▶스케일링▶치아 홈 메우기▶한약▶노인 의치▶입원수당 등을 보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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