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졸속입법이라며 상정 중단을 요구해온 철도노조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법안이 상정되자 조합원 조직화 등 파업 준비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벌인 노숙농성을 정리했다. 철도노조는 19∼21일 대국민 선전전, 22∼26일 지방본부, 지부별 결의대회, 간부 철야농성 등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17일 오후 긴급 의장단회의를 갖고 국회일정에 따른 세부적 투쟁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법안은 국회 일정대로라면 18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후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도 17일 "철도종사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거부하고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주목된다. 철도청공직협은 △현 법안의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특례를 20년에서 33년으로 수정 △공무원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처리방안 법률 명시 △공사 적용법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아닌 한국철도공사법에 규정해 경영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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