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근로자 훈련을 시킨 뒤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비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현행 훈련비 단가의 1백50%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류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급 재료를 이용한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은 현재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3만7천2백78개사의 40%수준인 1만5천개사에 달하며 대상근로자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사업주들은 정부가 정한 시간당 훈련비 단가표 기준에 따라 훈련비용을 일률적으로 지원 받아왔다.

이로인해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 1인 기준 시간당 최고 5천4백78원(기계가공장비)에 불과한 훈련비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일이후 실시된 훈련과정부터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된다.

사업주들은 내년 3월말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급을 요청하면 한달내에 정산받을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인원이 지난해 72만명에서 올해는 1백4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등 근로자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단가표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제도로는 실제 소요 비용을 제대로 지원해줄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후정산제도는 사업주가 지출한 훈련비용이 단가표보다 높고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적용된다.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몇개월 이내 과정으로 운영되는만큼 1년동안 실시한 모든훈련을 통합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당해 훈련과정에 투입된 훈련비용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훈련과정별로도 정산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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