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운송업체 (주)대한통운의 운임비 교섭 불참과 위수탁 계약서상 노조활동 금지조항에 반발, 11일부터 대한통운 물류운반을 전면 거부했던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대한통운과 운임비 관련 성실교섭, 화물연대차량 차별 금지 등에 합의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지난 16일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화물자동차운송연합과 화물연대가 진행중인 중앙교섭 및 업태별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화물연대 조합원과 조합원이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또 1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배차거부 투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모두 7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나 단체활동을 금지하도록 해 화물연대의 강한 반발을 샀던 대한통운 위수탁계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 운임비 중앙교섭에서 위수탁계약서 작성 전반에 대해 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이상욱 위수탁지부장은 "대한통운의 불합리한 계약서로 인해 대한통운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전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돼 자진출두했던 18명 가운데 부산지부 김대익 동부지회장 등 3명의 부산지부 지회장, 김달식 포항지부장 등 6명의 포항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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