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는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는 지난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가 지난 3월 병원 겸직해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A교수도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A교수가 교수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병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수년간 성희롱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어온 A교수가 지난 2월 수술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피묻은 수술 장갑을 낀 채 간호사의 머리를 폭행하면서 촉발됐다. 서울대병원측은 지난 3월 A교수에 대해 보직해임과 겸직교수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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