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00010] 매각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20일께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가 본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예보는 주당 인수가격을 종전 방침(6천150원) 보다 약간 많은 6천200원으로 하되 사후손실보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매각 협상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17일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간의 협상이 세부조건에 관한 이견조율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타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번 주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려 매각안을 최증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18일 오후 공자위 매각소위원회를 열어 예보로부터 조흥은행매각안에 관한 최종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와 예보는 주당 인수가격을 종전 6천150원보다 50원 가량 많은 6천200원선으로 하되, 사후손실보전(Indemnification)을 대폭 확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사후손실보전 확대를 통해 최소 7천억∼8천억원, 많게는 1조원에이르는 매각가치 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추정했다.

이에대해 조흥은행 노조는 “조흥은행 전체 매각가치는 3조원 선이지만 사후손실보전 확대를 감안하면 2조원 초반대”라며 “이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반발하고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양측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신한지주와 예보는 매각안을 승인받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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