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0만명의 출국 유예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져 이들의 강제 출국을 둘러싸고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야 '고용허가제' 반대 회기내 통과 힘들듯
8월말 강제출국 코앞…사회쟁점화 예고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쪽은 노동부가 경제 사정을 고려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동부는 절차 등에 시간이 걸려 8월에 맞추기 어렵다며 이미 제출돼 있는 의원입법안을 수정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8월 말이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20만명이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이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8월 말로 출국기한이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및 일제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노동·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정부 쪽은 이들의 출국을 다시 유예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8월말까지 2차 출국 유예 조처를 취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재정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해왔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등 재계 및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동계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중기협 쪽과 업체 사이에 송출 및 사후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건이 빈발하는 등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외국인 고용허가법은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합법적 취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상석 서정민 기자 oss@hani.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