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새벽 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4·20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당초 예상과 달리 궤도3사 노조의 파업예정일인 24일이 아닌 28일로 파업 날짜를 잡은 데 대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현재 철도구조개혁법안은 철도의 대국민 서비스 저하, 무리한 상하분리,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책임 결여, 철도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일 발의된 법안을 17일 상임위에 상정함으로써 국회법상 '발의 후 상정까지 15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이호웅 의원쪽은 지난 15일 철도노조와 간담회에서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법안통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4월에 이어 '노정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극적 타결로 철회했던 파업을 두달여만에 다시 강행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돼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법안이 원안 처리된다면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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