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상임위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체토론을 가졌으나 지난 4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서병수 의원(한)은 "노동부가 이재정 의원 입법안을 수정·통과시키려 하지만 수정폭이 워낙 넓어 사실상 전면개정에 가깝다"며 "그러면 이를 폐기하고 정부안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철 의원(한)은 "지금 정부가 입법 지연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만약 국회통과가 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8월말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조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재희 의원(한)은 "지난 4월 노동부에 인건비 상승, 송출비리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노동부는 안이하게 지난 2개월 동안 보완책 없이 법안만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며 보완책 없는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반면 박인상 의원(민)은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벌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커지고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민)도 "고용허가제 문제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여태까지 불법체류자 유예조치를 15번이나 유예시켰는데 이번에 또 유예시킨다면 국가적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권기홍 노동장관은 "중기협은 고용허가제의 제조업 제외, 단체행동권 제한 등 병행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연수생을 받는 건설협회, 수협, 농협도 같은 업종제한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건 없는 순수 병행실시에 여야 의원이 합의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중기협의 병행실시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주5일제 역시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간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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