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세원테크에 대해 최근 천안노동사무소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노동사무소는 세원테크가 지난해 장기간 노사분규에 이어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등 11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자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사무소측은 근기법, 산안법, 고용평등법, 노조법, 근로자 참여증진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11일부터 사흘간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최근 보강조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지회장 이해남)는 "회사가 파업기간 전임자 임금 미지급, 조합원 기숙사 입주불허, 자료제출요청 거부, 노조천막 강제철거, 조합비 강제가압류, 폭력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무성의로 일관했을 때는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가 최근 한마음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조원과 비조합원을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회사 경영악화를 노조 책임으로 떠넘기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주도하는 장아무개씨 등 이사급 3명은 즉각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안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세원테크 노사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대립보다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 보다 진일보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