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희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정론)

Q> 저는 00협동조합A의 근로자입니다. 협동조합측에서 금번에 사전동의 내지는 협의 절차도 없이 00협동조합B로 인사발령을 했으며, 협동조합A와 B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몇년에 한번씩 상호 인사교류가 있어왔으며 근로조건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출퇴근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도 있고 조합측이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대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참고로 입사시 조합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전출이라고 함은 본래의 회사에 적을 둔 채로 휴직, 정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 장소만을 변경하는 것임에 반하여 위의 질의자와 같이 별도로 설립된 00협동조합A에서 00협동조합B로 옮기는 것은 원래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전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출과는 달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이 주체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에 있어서 비록 두 기업의 사업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사이동 명령권은 없습니다.

설령 질의자처럼 해당 지역의 00협동조합간에 인사교류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적시키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전적조치가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입사시에 회사의 인사이동 명령에 따른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00협동조합A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A조합장의 업무지휘권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전적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서약서 자체가 추상적이며, 근로자만 제출하는 일방성, 정해진 양식에 서명날인하는 등의 획일성, 입사시에 제출하는 등의 시기적인 제한성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서 내지 근로계약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 질의자에게 행한 전적조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어려우므로 부당전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부당전적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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