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노조 파업의 주원인이기도 했던 평택시청 도로보수원 20명 집단해고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결정문을 받은 경기도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평택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로원 박아무개 씨 등 20명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법리 중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비록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라는 요인은 있었지만 이런 요인만으로 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런 결정과 상관없이 평택시청은 도로보수원에 이어 환경미화원까지 민간위탁을 확대, 해당직원을 해고하려 한다"며 "민간위탁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온 만큼 도로보수원을 원직복직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청은 민간위탁을 이유로 도로보수원 20명을 지난해 말 집단해고 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천막농성, 파업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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