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논란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결성을 추진했던 노동부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노조 설립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만큼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노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노동부 내부전산망(인트라넷)을 통해 밝혔다. 대신 이들은 법 위반을 피해 우선 직장협의회나 혹은 직장조합을 결성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협의회의 경우는 현재 근로감독관을 배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조직형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노조 설립을 유보한 데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길상 차관은 ILO 총회에서 돌아온 직후인 13일 인트라넷을 통해 "지금은 노조 설립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차관은 노조 추진의 직접적 사유가 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에 대해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공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다"며 "그러나 직업상담원 개개인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거나 획일적으로 특정 직급을 부여할 것이라는 등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현재로선 직업상담원을 실질적으로 상용직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며 "노동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 상호간 마치 세력대결을 벌이는 듯한 양상이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상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로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게 현실이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이 시급한 상태에서 '상용직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도 갈등 해소를 위한 요소로 꼽힌다. 또 무엇보다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 문제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방안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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