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가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될 전망이다.

노동부 최병훈 고용정책실장은 13일 “고용허가제 입법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8월말로 출국 시한이 다가온 20여만명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국 및 일제단속이 불가피해져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라는 기본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산업연수생제를 존속시키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입장 변화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측도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중기협의 입장 변화에 따라 여야 모두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법안은 이재정(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그동안 중기협과 상당수 의원이 반대해왔다.

그러나 중기협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은 서비스 업종에 국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아 병행 실시에 찬성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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