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건부 찬성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최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절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측이 산업연수원생제도가 병행 실시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해 소기업 사업주와 양 노총, 시민단체 등은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연수업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이처럼 법안 통과의 한 고비를 넘은 만큼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산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9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필요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입법이 무산된다면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재유예된 20여만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제단속 및 강제 출국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부분 영세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의 하나 외국인고용제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한 출국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업연수원생 관리부처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등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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