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박종기·朴鍾基 부장검사)는 지난달 실시된 전국 화물연대의 파업을 주동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산하 남부지회장 고모(45), 동부지회장 김모(40), 양산지회장 최모씨(4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부산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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